법인소유 차량, 법인정보 변경...30일 이내 자동차등록관청에 신청

[하남시=코리아플러스] 김용상 기자 = 하남시는 법인소유의 자동차의 신규등록, 이전등록 신청 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법인정보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자동차관리법 제11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2조에 따라 변경 사유 발생 시.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동차등록관청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경과 시 차량 1대당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관청 또는 사용본거지 관청에 방문하여 변경등록 신청 후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면 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기업지원플러스

를 이용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 차량등록사업소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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