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플러스] 김용상 기자 = 의왕시의회는 23일 제24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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