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제정

[제주=코리아플러스] 장형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새정부 국정과제인“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정부 방침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조례를 제정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 2월 9일'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조례'을 오는 9월내 제정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번에 신규로 도입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범위와 가로주택정비사업 건축물 층수제한, 가로주택정비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주택공급기준, 공동이용시설의 범위 등이 해당된다.

금년 8월중 입법예고를 거쳐, 9월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고 10월부터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국토부에서 도시재생사업의 다변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법적 근거를 제공함은 물론 제주도 현실에 맞는 조례로서 도시재생 사업 추진에 힘을 배가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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