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거울삼아 개방형 입법정책실장 규칙 변경해야

【대전=코리아플러스】장영래 기자 = 시대적 과제인 지방분권과 이를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지방의회 의정기능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으로 지방지치법 개정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의정활동 지원기구가 설치되길 바란다.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집행기관에 비하면 지방의회의 조직과 권한, 전문성 등이 취약하다는 지적이있었다. 특히 지방의회 사무직원 중 일부만 임용권이 지방의회에 위임되어 있고, 정책지원제도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지방의회가 전문성을 갖고 민의를 대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번 일부개정법률 안의 발의로 이를 통한 지방의회도 인사권이 독립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정안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정 및 입법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분석·평가하는 기구를 설치,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진정한 지방분권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의정기능 및 권한 강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입법기능 강화로 인한 지방의원들의 활동도 기대해 볼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전시의회가 지난 7대 전반기의장 재임 시에 대전광역시 의회사무처 설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전국 최초로 개방형 입법정책실장 공모제를 시행했지만, 최근 8대의회가 시대를 역행해 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부르짖음에도 의회사무처장은 독립된 인사권을 다시 대전시 공무원인 일반직으로 전환을 한다는 것에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고 한 성토가 사필귀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관성이 없는 지방자치의회의 규칙개정안은 시대에 역행 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한편 대전시의회 사무처장은 지난 7월 5일 대전시에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분장 규칙 소관 부서를 기존의 대전광역시의회 에서 대전시로 소관부처를 변경했다. 아울러 규칙개정안을 대전시에 개방형 입법정책실장을 일반직공무원으로 규칙개정을 요구해 입법예고까지 했다. 하지만 개방형 입법정책실장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변경하는 규칙계정에 대전시의회 의장의 의견을 청취토록 규정했지만, 대전시의회의장은 의견을 제출치 않았다.

대전시의회도 국회에서 발의된 시대적 과제인 지방분권과 이를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지방의회 의정기능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거울삼아 대전지역 여건에 맞는 의정활동 지원기구의 설치를 재 논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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