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관내 저소득층 대상 주거급여 사전신청

[코리아플러스] 명한영 기자 =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 가운데, 태안군이 오는 13일부터 관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거급여 사전신청 접수를 받는다.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4가지 급여 중 하나로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월세 임대가구에는 실질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가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지원이 가능했으나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소득 인정액 기준만으로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군에 따르면,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3% 이내면 주거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는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인 가구 71만 9005원 2인가구 122만 4252원 3인가구 158만 3755원 4인가구 194만 3257원 5인가구 230만 2759원 6인가구 266만 2262원 이내면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신청인의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확인서 통장사본 등 제반 서류를 지참해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군은 신청가구에 대해 자산조사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실 확인 주택 노후도 평가 등을 실시하며, 급여지급 가구로 선정되면 임차 수급자에게는 임차급여를, 자가 수급자에게는 수선유지급여를 각각 지급한다.

지급 가능한 임차급여 최대 금액은 1인 14만 원 2인 15만 2천 원 3인 18만 4천 원 4인 20만 8천 원 5인 21만 8천 원 6인 25만 2천 원으로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등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아울러, 수선유지급여의 경우 보수범위별로 최대 경보수 378만 원 중보수 702만 원 대보수 1,026만 원으로, 소득에 따라 100%에서 80%까지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언제 신청하더라도 동일하게 10월분 주거급여부터 지급받을 수 있으며, 군은 신청초기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분산접수를 받기로 하고 3인 이상 가구 2인 가구 1인 가구의 경우 40대 이하, 50대, 60대, 70대 이상 등 지정일에 맞춰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사전신청 및 주거급여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 또는 군 도시건축과 주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코리아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