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나아가 북한산 석탄 반입 사실이 확인된 수입업자 등의 과거 수입자료를 검토하여 북한산 석탄 및 선철을 반입한 사실을 추가로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종합적으로, 관세청은 총 9건의 북한산 석탄 등 수입사건을 수사해 7건의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수입업자 등 3명 및 관련법인 3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한, 북한산 석탄 등을 운반한 배 14척(북한→러시아, 러시아→한국) 중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위반으로 인정 가능한 선박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입항제한, 억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장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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