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플러스] 장형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2018년 정기분 주민세를 오는 31일 납기로 284,659건, 39억7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부과 실적과 비교해 건수는 6.1%, 금액으로는 6.6% 증가한 수치로 제주시는 29억4천만원, 서귀포시는 10억3천만 원이 부과됐다.

정기분 주민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시에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을 대상으로 각 행정시별로 부과하고 있다.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액은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 제16조에 따라 제주시 동지역 6,600원, 읍면지역 5,500원, 서귀포시 전지역 5,500원을 부과하고 있다.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장할 주민세는 지난 2017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800만원 이상인 경우 55,000원이 균등하게 부과된다.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장할 주민세는 자본금액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에서 550,000원을 차등 적용하여 부과한다.

주민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다음과 같이 편리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정태성 세정담당관은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 중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재산세 등 다른 지방세액에 비해 부과세액은 많지 않지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도민이 납부하는 일종의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서 큰 의미가 있으므로 납기한인 오는 31일까지 자진하여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코리아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