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세종=코리아플러스] 장해린 기자 = 기획재정부는 24일 국세물납 비상장증권의 적정 가치평가를 위하여'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세로 납부한 비상장증권에 대한 매각예정가격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세물납 비상장증권의 수익가치 산출에 적용하는자본환원율을 보다 적정하게 결정하기 위해 고려할 사항 추가했다.

현재, 국세 물납 비상장증권에 대한 자본환원율은 직전 3년간 매각된 물납증권의 매각가격 및 물납시 수납가액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기에 금융시장 자본조달 금리를 추가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자본환원율을 산출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외부 평가기관을 통한 국세물납 비상장증권의 가격산출 근거를 마련했다.

국세물납 비상장증권의 매각 예정가격은 국유재산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방식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산출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장관이 비상장증권 물납법인의 재무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물납증권의 가격 산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 평가기관을 통해 가격을 산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세물납 비상장증권에 대해 보다 정확한 가치 평가가 이루어짐에 따라 국고수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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