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차 독립국가연합(CIS) 국세청장회의 참가, 중앙아시아 진출기업 세정지원 확대 및 전자세정 수출지원

【세종=코리아플러스】장영래 기자 =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 22일 카자흐스탄을 방문해 제3차 한․카자흐스탄 국세청장회의를 가졌고, 24일에는 타지키스탄을 방문해 제25차 독립국가연합(CIS) 국세청장회의에 참가했다.

독립국가연합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구(舊) 소련지역 국가의 국세청장들이 세정을 논의하는 역내(域內) 회의기구(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를 말한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5개국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의 GDP의 53%를 차지하는 중앙아시아의 거인으로, 최근 기업활동 지원과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한국-유라시아 경제연합 FTA 체결 전망, 「한국-카자흐스탄 비즈니스 포럼」 개최(’18.4.19.)로 인해 우리 기업의 활발한 진출과 투자가 예상됨에 따라 과세당국 간 협력강화 필요성이 커졌다.

먼저 EAEU(EurAsian Economic Union)인 5개국(카자흐스탄, 러시아, 벨로루시,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공동경제구역으로,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의 20%(석유는 15%) 보유하고 있다.

이에 FTA체결 시 對EAEU 수출이 18억불 증가 예상(對카자흐 수출은 1.6억불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 카자흐스탄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카자흐스탄 국세청은 지속적으로 한국 국세청의 전자세정에 관심을 표명하고 운영경험 공유를 요청해 왔다.

프로젝트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2020년까지 카자흐스탄 사회 전반의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11대 과제, 137개 프로젝트에 약 1조 3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22일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서 아르닥 텡게바예브(Ardak Tengebayev) 국세청장과 제3차 한․카자흐스탄 국세청장회의를 가졌다.

이날 양국 청장은 상호 기업 진출․투자 증가에 따른 과세권 분쟁(이중과세 발생), 조세정보 교환 등 세정현안 확대에 대비해 국세청장 상호교환 방문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향후 조세정보교환 상호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논의했다.


한ㆍ카자흐스탄 양해각서(MOU)는 양국 중요 세정현안 논의를 위한 국세청장회의 年 1회 실시와 특정 정보교환, 자동 정보교환, 자발적 정보교환 등 정보교환 분야의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원활한 정보교환을 추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국세청이 요청한 세정 전산화 지원과 관련, 카자흐스탄은 불법적인 현금거래를 줄이기 위해 한국의 현금영수증 제도에 큰 관심을 보였다.

한승희 청장은 카자흐스탄의 전자세정 도입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의 전자세정시스템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실무자 교육, 컨설팅 제공 등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한승희 청장은 양국 청장회의 전 개최한 「진출기업 세정간담회」의 주요 내용을 텡게바예프 청장에게 전달하며,한국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세무애로 해결이 한국기업 진출과 투자*의 촉매제가 될 수 있음을 당부했다.

진출기업 수 기준 한국의 26위 투자국(195개(’10년말) → 299개(’18.3.))투자금액 기준 한국의 28위 투자국(18.3억불(’10년말) → 26억불(’18.3.))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텡게바예브 청장은 자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에 사의를 표하고, 세정상 어려움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겠다고 전했다.

이어 제25차 독립국가연합(CIS) 국세청장회의(’18.8.24.)에서는 CIS 국가들은 모범적 세무행정을 벤치마킹해 자국의 세정개혁‧선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의 선진적 전자세정을 배우기 위해 한국 국세청을 회의에 초청했다.

남북 관계발전과 러시아․중앙아시아 등 북방국가와의 경제협력 강화로 동아시아 육상물류 흐름이 CIS 권역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발 앞선 세정교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있다.

이번 회의는 CIS 8개국 국세청장이 참석하는 CIS 권역 최고수준의 다자회의이므로 CIS 과세당국들과 효율적으로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다.

향후 국세청은 우리 진출기업들의 세무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안정적인 세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우리 기업의 활발한 진출이 예상되는 국가의 과세당국과 선제적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전자세정·납세자보호제도 도입 등 세정 선진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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