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컨퍼런스 개최

[세종=코리아플러스] 장해린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8월 31일 코엑스에서 대·중소기업간 기술보호 인식을 전환하고 공정거래 문화정착을 위한 ‘18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대·중소기업 임직원 및 기술보호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하여 정부의 기술탈취 근절정책과 대·중소기업 기술보호 우수사례 등을 공유했다

동 행사는 기조강연, 정부의 정책방향, 대기업의 협력사 기술보호 프로그램,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우수사례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기조강연에서 인공지능 컴퓨팅 분야의 선도기업인 엔비디아코리아 정소영 상무는 “4차 산업혁명, AI시대”를 주제로 기술개발과 보안전략을 융합하는 글로벌 협력모델 발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스마트공장의 기술보호 접목 사례 등을 소개했다.

정부의 ‘기술보호 정책방향’에서는 기술보호 전문법조인인 손보인 변호사가 징벌적 손해배상제, 입증책임 전환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발표했고,

- 중기부 기술협력보호과 담당사무관은 법무지원단과 기술보호지원반 활동현황과,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가 발생하면 중기부가 직접조사하고 시정권고 및 공표할 수 있는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내용을 설명했다.



LG디스플레이는 협력사 기술자료 등록시스템 구축 현황과 핵심 기술· 사이버침해 보호 지원정책을 발표했고, 현대자동차는 협력사의 기술보호 교육·평가 프로그램 등을 소개했다.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제작 업체인 ㈜테크로스는 기술유출 예방을 위한 사내 보안문화 실천사례, 의약용 화합물 제조 업체인 ㈜에스텍파마는 정부지원 기술유출방지시스템을 활용한 핵심기술 보호 사례를 소개했다.

이번 컨퍼런스 참석자들은 대·중소기업간 기술탈취 문제의 심각성을 함께 인식했고 대·중소기업간 기술보호 상생의지를 확인하는 공감의 장이 됐다.

기술인재정책관 조주현 국장은 “기술탈취는 범죄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면서 “이제는 대기업들이 중소협력사들의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이를 대기업의 자본력과 기술력에 결합하여 상생하는 ‘개방형 혁신’을 이루어 나갈 때 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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