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3일부터 오는 7일, 3개 업체 선정

[울산=코리아플러스] 엄혜정 기자 = 울산시는 모범적인 옥외광고물 제작업체를 발굴·인증하여 간판제작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바람직한 간판문화 조성을 위해 ‘2018년 울산광역시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제’를 8회째 시행한다고 밝혔다.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제’는 주변과 조화를 이루고 심미성과 독창성을 갖춘 간판을 생산하는 모범업체를 인증해 바람직한 간판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울산시가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해온 사업이다.

신청방법은 울산광역시 누리집과 울산광역시옥외광고협회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3일부터 오는 7일까지 신청서, 간판 실물사진 등 제출서류를 갖춰 울산광역시 도시창조과 또는 울산광역시옥외광고협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울산시 등록 옥외광고물 제작업체로 불법광고물 설치·표시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접수일 현재 1년 이상 운영 중인 업체이면 가능하다.

심사는 서류 및 현장심사, 심사위원회 최종심사 등을 거쳐 오는 21일 디자인 능력을 갖춘 3개 업체를 선정, 발표한다.

인증기간은 3년이며, 선정된 업체에는 옥외광고업 모범업체 인증동판이 수여되고, 시, 구·군 누리집 등을 통해 홍보를 지원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누리집 공고를 참고하거나 울산광역시 도시창조과나 울산광역시 옥외광고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행 2011년 이후 2017년까지 총 31개 업체가 옥외광고 모범업체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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