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급여액 1인/월 209,960원 → 250,000원, 19.1% 인상

[코리아플러스] 장형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9월부터 기초연금의 기준금액을 최고 25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한다고 밝혔다.

최고연금지급액은 현재 단독가구 209,960원, 부부가구 335,920원에서 단독가구 250,000원, 부부가구 400,000원으로최저연금지급액도 20,000원에서 25,000원으로 19.1% 인상된다

지난 7월기준 도내 노인인구 94,607중 기초연금 수급자는 58,951명으로, 인상액은 9월 급여부터 적용된다.

기초연금 제도는 연금지급으로 어르신들에 안정적 소득기반을 통한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4년 7월 도입됐다.

제도도입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원으로 설정한 후, 매년 4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하는데, 올해는 4월과 9월 2차례 인상됐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는 만65세 이상 노인 중 자산조사 결과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이하인 경우에 지급하고 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전국 국민연금공단에서 연중 수시로 받고 있으며, 신청자격은 주민등록 생년월일이 만65세 이상인자로, 만65세 생일이 속한달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하다.

제주특별자치도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로 매우 심각한 현실이며,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연금제도가 추진되고 있으며, 어르신들에게 안정적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노인복지정책 발굴에 적극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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