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이 더 행복한 제주 실현"을 위한 도민 맞춤형 법률교육

[제주=코리아플러스] 장형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4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수목원 시청각실에서 도민에게 꼭 필요한 생활법률 교육 과정으로 ‘2018년도 도민로스쿨’을 실시한다.

도민로스쿨 과정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20개 강좌에 총 174명이 신청하여 인기를 끌었다.

강좌는 부동산 · 상속 법률상식, 생활 형사상식, 근로관계 법률상식, 헌법상식, 교통사고 관련 법률상식, 행정처분과 권리구제,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모두 8과목이다.

다양한 실무경력을 갖춘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교수진 및 변호사·세무사가 강의하고, 각 강좌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다. 14강좌 이상 수료하면 수료증을 교부한다.

교재는 모든 신청자에게 사전에 배부되며, 강좌를 모두 수강하거나, 20개 강좌 중 원하는 강좌만 선택해서 수강도 가능하다.

김영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법무과장은 “올해 진행하는 과목들은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알아둬야 하는 법률이지만 이를 차근차근 배울 곳이 마땅히 없어 도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것이다. 도민로스쿨을 통해 생활법률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도민들의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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