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화 이행계획서 오는 이달 27일까지 접수

【진안=코리아플러스】최낙철 기자 = 진안군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이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접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라 금년 3월 24일까지 간소화된 신청서를 제출한 축산 농가는 9월 27일까지 환경과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군은 이행계획서 미제출 시 가축분뇨법 제18조에 따라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기에 농가별 개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행계획서 제출을 독려하고 있다.

제출된 서류는 관계부서(적법화T/F)협의를 거쳐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부여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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