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월 5∼12만 원 지급, 아내가 타 시도에서 전입 시 2만 원 추가

[코리아플러스] 이현재 기자 = 지난해 혼인 신고한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양구군은 이달부터 오는 11월 9일까지를 하반기 집중신청기간으로 설정해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은 양구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2016년과 2017년에 혼인한 부부로서 무주택자인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아내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여야 한다.

단, 아내의 연령이 초과한 대상자 중 전년도에 혼인신고를 한 후 자녀를 출산했거나 임신 중인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의 무주택 가구여야 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3년간 월 5만∼12만 원까지 지급되고, 아내가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경우에는 2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부부가 전출하거나 이혼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은 중단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아내 명의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에 한해서 올해에만 특례로 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니 많이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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