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월 5∼12만 원 지급, 아내가 타 시도에서 전입 시 2만 원 추가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은 양구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2016년과 2017년에 혼인한 부부로서 무주택자인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아내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여야 한다.
단, 아내의 연령이 초과한 대상자 중 전년도에 혼인신고를 한 후 자녀를 출산했거나 임신 중인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의 무주택 가구여야 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3년간 월 5만∼12만 원까지 지급되고, 아내가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경우에는 2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부부가 전출하거나 이혼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은 중단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아내 명의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에 한해서 올해에만 특례로 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니 많이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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