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더위 피서객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대비, 일제 안전점검 실시

[제주=코리아플러스] 장형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지정 해수욕장, 하천, 연안해역 등 37개 지역에 대한 2018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대책 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최근 계속되는 무더위로 인하여 해수욕장 등은 폐장 이후에도 피서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후속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입수통제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 간 도는 물놀이 관리지역으로 지정해수욕장 11개소, 연안해역 18개소, 하천·계곡 8개소 등 37개 지역에 대하여안전 관리를 추진해 왔으며, 특히 지정 해수욕장에는 소방, 해경, 행정, 민간수상안전요원 등 1일 400여명의 안전관리요원을 상주시켜 안전관리를 추진해 왔다.

지난 2일 해수욕장 개장기간과 물놀이 안전대책기간은 종료 되었으나 최근 무더위로 인하여 피서객이 많이 찾고 있고, 해수욕장에 배치됐던 안전관리요원 철수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에서는 안전정책과 주관으로 지난 3일부터 오는 7일까지 5일간 해수욕장 등 주요 물놀이 장소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 중으로 시설물 철거상태 · 안전위해 요인 등을 점검하고 도·행정시· 읍면동, 해경, 소방, 민간안전관리요원 등 물놀이 안전 관리 참여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도 계속 구축·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해수욕장 폐장에 따른 후속 조치로 ▷안전요원 미상주에 대한 물놀이 금지 및 안전 현수막 설치 등▷폐장 후 3∼5일간 민간통제요원 상주 배치 입수통제 ▷자연정화활동 전개 : 백사장 정비, 상가 및 임시점용 시설물 완전철거,현수막 등 각종 홍보물 철거, 쓰레기 처리 등 ▷편의시설 유지·관리 : 화장실, 샤워장, 탈의실, 음수대 정비 등이 이뤄진다.

해경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해변순찰을 강화함은 물론 사고발생시 신속한 출동을 위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소방본부의 인명구조함 일제조사 망실 또는 훼손 시 즉시 보수·보강 조치도 취해질 계획이다.

유종성 도민안전실장은"폐장한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면 개장 때 보다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가 더 높고,육지부에서 해마다 폐장 이후 안전사고가 반복되는 만큼 물놀이 자제와 각별한 주의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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