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도·행정시 등 유관기관 합동 단속 실시

[16-20180906164116.jpg][제주=코리아플러스] 장형태 기자 =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 단속이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도와 행정시, 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추석 명절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많이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하여 지난 5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원산지 표시행위 등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을 통한 수산물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명예감시원과 함께 도내 전통시장 및 오일시장 등을 대상으로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과 원산지 거짓표시 우려가 높은 수산물 등에 대하여 원산지 둔갑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 한다.

이번 단속은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허위표시하거나 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원산지 표시를 한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수산물이거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 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행위 등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 단속활동을 통하여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 및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91회 실시 했고 미표시 5건에 과태료 168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올해에도 46회 실시하여 6건을 적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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