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코리아플러스】 강영민 기자 = 대전대성중학교 총무부와 선도부에서 교내 실내화 미착용 학생 를 위해 실내화 대여 사업을 6월 11일부터 위해 실시했다.
실내화 빌리기 규정은 월 5회 이상 대여 시 의도적으로 실내화를 대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처벌을 받는다.
강영민 기자
youngmin7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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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화 빌리기 규정은 월 5회 이상 대여 시 의도적으로 실내화를 대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처벌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