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에 따른 세부 운영규정 마련

[세종=코리아플러스] 장해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안을 담은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 법률 시행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지방 분쟁조정협의회 설치에 따른 세부 운영규정 마련하고, 대리점법 위반행위 관여자의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 제외 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공정위 소관 법률마다 과태료 부과체계가 달라,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대리점법상 과태료도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 법률 시행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아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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