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주장비에 원화입찰 허용, 공급자증명서 개찰 후 보완

[세종=코리아플러스] 장해린 기자 = 조달청은 연간 약 5천억원 규모의 해외물자에 대한 입찰과 계약을 빠르고 편리하도록 외자구매 규정을 바꾼다.

조달청은 해외에서 들여오는 조달물자에 대하여 기업의 부담은 줄이고 계약은 빨라지도록 외자구매 규정을 일괄 개정하여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입찰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편리하도록 입찰통화 제도 개선 및 불성실계약자 제도를 정비했다.

또 외자구매 계약을 빠르고 투명하도록 공급자증명서 제출제도 개선, 규격적합조사표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계약관련 법령의 개정사항 및 변경된 업무현실을 반영하여 외자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개선했다.

개정안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 물품 성격, 구매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에는 외산 ‘주장비’에 대해 원화입찰을 허용하여 입찰·계약이행의 효율성을 높인다.

② 단기간 지체상금을 부과받은 자는 불성실계약자 지정대상에서 제외하고 검사불합격·하자품 공급사유를 폐지하여 외자기업의 부담을 줄였다.

③ 입찰서류로서 미제출 시 입찰무효 사유가 되는 ‘공급자증명서’를 개찰 후 제출·보완할 수 있도록 하여 무효입찰 방지로 경쟁성이 높아지고 계약이 빨라진다.

④ 규격적합조사표 공개대상을 예산 20만 달러 이상 → 10만 달러 이상으로 확대하여 규격검증을 통해 입찰이 투명해진다.

⑤ 외자평가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입찰서·제안서 평가위원수를 개선하고 제안서의 납품실적은 해당물품의 공급자 또는 제조사로 평가함을 명시했다.

이 외에 국가계약법령 등 법령·규정 개정사항, 변화된 업무현실 등을 규정에 반영했다.

노배성 해외물자과장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외자기업의 부담이 완화되고 물품의 적기 공급으로 수요기관의 사업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코리아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