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기간 공용차량 시민에게 대여

[과천시=코리아플러스] 김용상 기자 = 과천시는 공용차량 5대를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의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취약계층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앞서, 과천시는 시민들의 여가활동 편의를 도모하고, 유휴자원 활용을 위해 '과천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를 지난 8월 20일 제정, 공포한 바 있다.

공용차량 이용 대상자는 과천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자녀가족 등이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들은 10일부터 오는 20일까지 기간 중에 행복카셰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과천시청 회계과를 방문하거나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운전자의 경우 이용하려는 날을 기준으로 만 26세 이상이어야 하며,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 또한, 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그 밖에 차량의 운행 비용은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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