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6일 3일간 총 530대의 번호판 영치·체납액 3억 1000만원 징수

【전주=코리아플러스】이준식 기자 = 전북 전주시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고질체납자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함으로써 지방세 체납액을 줄여 나가고 있다.

시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사흘 동안 완산·덕진구청과 35개 동 주민센터 인력 등 총 47개반 382명이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체납자의 차량 번호판 530대를 영치해 총 3억1000여 만원의 체납지방세를 징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2018년 하반기 체납세 특별징수기간’과 병행 실시된 것으로, 자동차세를 2회 이상, 10만원 이상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이 이뤄졌다.

시는 향후에도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는 고질체납자를 대상으로 성실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고려하고 자진 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체납자에게 자진 납부할 기회를 부여하고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번호판 영치에 앞서 사전 안내문도 발송할 예정이다.

김상용 전주시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체납액은 전체 체납액의 25%를 차지하고 있다”라며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주간 상시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인 만큼, 성실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코리아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