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플러스] 장형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9월 정기분 재산세에 대해 397,195건·1,292억 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작년 동기 365,728건·1,099억 원 대비건수 31,467건, 금액 193억 원 증가한 것이다.

이번에 재산세를 납부할 대상은 지난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을 소유한 자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지만, 30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오는 10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1/2로 나누어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된다.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을 살펴보면 토지가 281,253건·1,114억 원, 주택이 115,942건·178억 원이며, 전년 동기 대비 토지 12,928건·152억 원, 주택 18,539건·41억 원 증가한 것이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사유는 재산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상승 및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주택 신축 등에따른 자연증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납세자들이 납부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은행자동화기기 이용 신용카드 및 현금계좌납부가 가능하며, ARS를 통한 전화 이용 납부 등 납세자에게 보다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납세의무자의 건전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납세홍보를 통한 체납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재산세를 9월22일까지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하여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명옥 세정담당관은 9월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기한은 9월30일이 휴일인 관계로 오는10월1일로 연장되며, 납부기한 경과시 3% 가산금과 재산세액 30만원 이상은 매달 1.2%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이 추가로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내 자진납부해 주기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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