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은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서, 경유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위택스 등을 통해 현금 및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고 차량압류 등 체납 처분이 될 수 있다.
신채근 환경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이 대기·수질 환경개선 비용 지원과 환경오염방지 사업비 지원 등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사용되는 만큼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해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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