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코리아플러스] 이해선 기자 = 거제시는 올해 9월 경유자동차 1만 6,850대에 대해 7억669만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서, 경유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위택스 등을 통해 현금 및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고 차량압류 등 체납 처분이 될 수 있다.

신채근 환경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이 대기·수질 환경개선 비용 지원과 환경오염방지 사업비 지원 등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사용되는 만큼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코리아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