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품 등 가격안정 대책 마련 오는 10월 7일까지 추진

[철원군=코리아플러스] 이현재 기자 = 철원군은 추석연휴를 앞두고 성수품 및 개인서비스요금 등에 대한 가격안정대책 마련 서민생활 안정에 나섰다.

명절분위기에 편승한 추석 성수품 및 개인서비스 요금 등의 부당한 가격인상을 막기 위해 오는 10월 7일까지 추석명절 물가안정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추석물가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한다.

추석 물가안정을 위해 공무원, 물가모니터단, 소비자단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 농·축·수산물등 추석 성수품 32개 품목에 대한 가격동향을 주 2회 점검한다.

또한,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이·미용업소 등에 대하여 부당 가격인상, 판매기피, 계량위반, 사재기, 섞어팔기와 가격표시 및 원산지 표시제 이행여부 등을 중점 지도 단속한다.

한편, 오는 20일 동송전통시장, 21일 와수전통시장에서 공무원, 여성단체회원, 물가모니터요원 등이 참가해 전통시장 이용 및 물가안정을 위한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전통시장 이용과 물가안정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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