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망사고 진상규명, 유가족 명예와 군 신뢰회복의 시작

[코리아플러스] 이현재 기자 = 국방부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11일 공포했다.

‘군사망사고 진상규명법’은'국군조직법'제정 이후 군 복무 중 발생한 사망사고 중 의문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규명을 통해 관련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과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조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진상규명 신청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방법 등을 담고 있다.

시행령 공포에 따라 설립예정인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외부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며, 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하여 84명으로 구성되며, 진상규명 활동기간은 3년이다.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국을 두며, 예하에 운영지원과, 조사총괄과, 조사1과, 조사2과, 조사3과를 설치하도록 했다. 사무국장 밑에 대외협력담당관을 두어 대외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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