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플러스] 조재풍 기자 = 곡성군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2주간 하나로마트 등 유통업체에서 판매하는 선물세트 과대포장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및 단속 제품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완구, 벨트, 지갑 등 잡화류, 1차 식품인 종합제품이다.

포장공간비율이 10%∼35%이내이거나 포장횟수 제한을 초과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과류는 공기 주입한 음식료품류의 포장공간비율은 35%가 넘어서는 안 된다. 캔 포장 제품에 공기를 주입한 경우 포장공간비율은 20% 이하다.

주류와 화장품류의 경우 전용 계량도구, 구성품, 소량 비매품, 참조용 물품은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제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화장품류는 2차 포장까지 가능하다. 2차 포장 외부에 덧붙이는 필름, 종이 등이나 재사용할 수 있는 파우치, 에코백 등은 포장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곡성군 관계자는 “과대포장은 폐기물 발생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제품의 가격상승 요인이 되어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이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환경과 환경자원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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