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지가에 대한 궁금증 해소 위해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 운영

[서울=코리아플러스] 오공임 기자 = 강북구가 2018년도 7월 1일 기준 토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를 받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대상 토지는 올 1월부터 6월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112필지다.

공개된 지가는 토지의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지방세·부담금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강북구 부동산정보과나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언제든 열람할 수 있다. 강북구 홈페이지 또는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도 공개돼 있다.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지가 열람 후 의견이 있으면 기간 내에 강북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해당 동 주민센터에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울 경우 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의견제출 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가 운영된다. 공개된 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가 현장에 방문해 지가의 전반적인 산정 기준, 과정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제도다. 상담을 원하는 구민 누구나 방문 및 유선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 지가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하고 10월 31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주재현 부동산정보과장은 “토지 공시지가 결정은 구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작업”이라며 “구민들께서는 운영 중인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를 적극 활용하셔서 토지가격에 대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코리아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