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화재안전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지난 2017년 2월 5일부터 모든 주택에는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실정으로, 소방시설이 없는 단독·다세대 주택에서 거주하는 소방 취약계층 551 가구를 대상으로 추석 명절 이전까지 직접 가정 방문하여 가구당 소화기 1대, 화재 경보형 감지기 2대를 설치한다.
또한, 유관기관·단체가 주택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점검도 실시하여 화재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속초만들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속초지역 화재발생 현황을 보면,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건수가 21건으로 전체 화재건수의 23%, 전체 화재발생에 따른 사상자의 57%를 차지하며 매년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주택화재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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