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코리아플러스] 이현재 기자 = 삼척시가 관내 토지, 주택에 대해서 2018년 9월 정기분 재산세 35,200건, 49억 1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5.8%, 신축 아파트 3개 단지 1,753세대, 공동주택가격 1.28% 상승 등으로 전년도 부과액 보다 5억 4천 200만원 증가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했으며 주택분은 재산세 본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난 7월 연세액으로 한꺼번에 부과됐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되는데 이는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이며 납부기한은 10월 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인터넷납부, 가상계좌번호납부, CD/ATM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전국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삼척시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납부안내 전화, 시 홈페이지 및 T-save 문자 전송 등 적극적인 납부 홍보 활동을 통해 납기 내 징수율 제고와 체납액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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