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코리아플러스] 이현재 기자 = 횡성군 횡성읍 모평리, 반곡리, 묵계리, 곡교리 4개 지역주민은 건축민원 시 행정처리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횡성읍 4개리 지역주민은 1987년부터 원주 장양리 취수장으로 인해 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되어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의 협의가 있어야 건축이 가능하다.

현재 횡성읍 모평리,반곡리, 묵계리, 곡교리 4개 지역 1,549㎢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모든 건축물의 건축에 제한을 받고 있다. 또한 원주시 상하수도 사업소의 의제협의를 거쳐 협의가 완료되어야 건축이 가능하다. 사실상 횡성군의 건축허가 여부를 원주시에서 결정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일반적으로 건축법에 의하면 건축허가 처리기간이 7일이면 건축민원이 처리될 수 있었으나 복합협의 시에는 건축허가 처리기간이 약 15∼30일까지 처리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

따라서, 횡성군 상수원 보호구역의 건축허가를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의 협의를 거침에 따라 처리기간이 증가되고, 민원발생 시 즉시 처리가 어려워지는 등 지역주민 및 인허가담당 공무원들도 신속한 행정처리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횡성군 관계자는“이제라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그동안 원주시의 상수도 제공을 위해 불편를 감내해온 횡성군민과,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는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코리아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