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접수…분양보증 가점, 전세금 보증판매 우대 등 혜택제공

[세종=코리아플러스] 장해린 기자 = 각종 부동산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사업자는 13일부터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인증심사 대행기관 지정, 인증요령 발령 등 제반 준비를 마치고 13일부터 한국감정원을 통해 인증신청을 본격적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인증 신청대상은 부동산서비스를 핵심서비스로 제공하면서, 부동산서비스 또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와 연계하여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등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인증심사는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동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 를 구성하여 진행한다.

인증사업자로 선정되면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시장 건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우선 인증 사업자에게는 업무표장등록이 완료된 정부 인증마크가 제공된다.

한편, 인증 사업자는 관계법령 준수, 소비자 구제대책 마련, 허위 정보제공 금지, 전자계약 체결 등 준수 및 권고사항의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정기점검 시 이행여부를 점수에 반영할 예정이다.

인증 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실시하게 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인증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인증제도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우수한 부동산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부동산 관련 사업자들은 고객에게 차별화된 기업으로 각인될 수 있는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부동산서비스산업 육성 및 시장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햇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도 “한국감정원은 부동산 시장안정과 질서유지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우수 사업자를 적극 발굴하여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대행기관의 역할과 소명을 다해 부동산 산업 및 국가발전에 기여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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