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플러스] 조재풍 기자 = 무안군은 2018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12,775건에 2억9,459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주에게 대기 환경개선사업, 저공해 기술 개발 등 환경개선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서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후불제 방식으로 정기분이 부과된다.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위 기간에 소유자가 바뀌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별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하거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납부 및 인터넷 위택스, 지로에서 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경과할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고 계속 미납할 경우에는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줄 것과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이체 및 가상계좌서비스를 적극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청 산림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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