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8년 9월 재산세 2조 8,661억 원 부과

[서울=코리아플러스] 신병호 기자 = 서울시는 시 소재 주택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가 오는 14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가 납부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과 토지가 납부대상이다.

이번 9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386만 건으로, 재산세 고지서는 9월 10일 우편 발송되었으며, 납부기간은 오는 14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고, 10월 1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 9월에 부과된 주택 및 토지의 재산세 건수는 지난 해 보다 115천 건증가했는데, 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이 7천 건증가, 공동주택이 91천 건증가, 토지가 17천 건 증가했다.

지난해에 비해 공동주택 부과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주택 재건축의 영향으로 보이고, 토지 부과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상가·오피스텔 신축 등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주택 및 토지의 재산세 금액이 지난 해 보다 증가한 이유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주택공시가격'및'개별공시지가'가 단독주택은 7.3%, 공동주택은 10.2%, 토지는 6.8%씩 각각 상승했기 때문이다.

자치구별 9월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5,655억 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3,187억 원, 송파구 2,616억 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 332억 원이며, 강북구 347억 원, 중랑구 426억 원 순이다.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산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에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1,800여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하여 25개 자치구에 470여억 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서,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08년에 최초로 도입됐다.

한편, 이달에 발송된 재산세 고지서에는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 안내문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문이 동봉되어있다.

이번에 우편으로 송달받은 재산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 서울시 STAX,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들은 ARS를 이용해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고, ETAX, STAX 납부와 관련된 상담 전화는 3151-3900번을 이용하면 된다.

? 조조익 서울시 세무과장은 “9월 재산세는 추석 연휴 고향방문 및 국·내외 여행이 많은 시기라서,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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