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 농공단지, 축사 주변 하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등

[양구군=코리아플러스] 이현재 기자 = 양구군은 추석연휴기간 동안의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금주부터 오는 10월2일까지 폐수배출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관련시설에 대한 특별감시활동을 실시한다.

중점감시 대상지역 및 시설은 상수원보호구역, 농공단지, 대규모 축사 주변 하천, 한강수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하수·분뇨·축산, 쓰레기매립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등이다.

특히 과거에 적발됐던 사업장을 중점관리 대상에 포함해 특별감시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특별단속 실시 전에는 미리 사업장에 자체적으로 배출시설의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배포해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유도하고, 특별감시계획을 군 홈페이지와 소식지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알려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군은 이 기간 동안 추석연휴 전·중·후 등 3단계로 나눠 특별감시활동을 전개한다.

군 관계자는 “점검결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이 정하는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시설개선 명령, 사법기관 고발 조치 등 엄격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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