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규모는 사업별 최소 2백만 원부터 최대 1천만 원까지이며, 총 지원 규모는 3천만 원 이다.
관내 여성단체 및 여성 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태백시 소재 비영리 법인과 공익단체는 오는 20일까지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관련서류를 구비해 태백시청 사회복지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공모분야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의 사업과 양성평등 실현·여성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 사업 등이다.
사업 선정은 태백시양성평등기금 운영위원회의가 기금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사업의 목적과 내용, 시기, 파급효과, 지속성 등 적정성 여부,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과 자부담 능력, 단체의 사업 수행능력 등을 심의해 결정한다.
선정결과는 오는 10월 중 발표되며, 공모에 선정된 단체는 오는 12월 15일까지 사업 추진 후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이현재 기자
thsutleo99@naver.com
다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