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은 토지와 주택으로, 토지는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된다.
과세 기준일 현재 토지와 사출세약 10만 원 이상 주택 소유자면 납세 대상이다.
납부기한은 토지, 주택 2기분 모두 매년 9월30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및 농협, 우체국 CD/ATM기를 통해 가능하다.
가상계좌를 이용하거나 위택스, 인터넷 지로에 접속해 납부할 수도 있다.
이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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