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동안구=코리아플러스] 김용상 기자 = 안양시는 경유 연료 자동차 3만1천여 대에 2018년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17억 1천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휘발유나 천연가스 사용 자동차보다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 연료 자동차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지원,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 지원과 자연환경보전사업 등 환경개선 용도로 쓰인다.

납부기한은 오는 14일부터 10월 1일까지로 납기일이 지날 경우 부과금액의 3%가 가산 된다. 납부 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 할 수 있으며, ARS납부, 가상계좌, 인터넷수납 등을 통해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납부 가능하다.

시는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차량과 부동산에 대한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안구청 환경위생과, 만안구청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재원인 만큼 적극적인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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