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코리아플러스】최낙철 기자 = 진안군(군수 이항로)이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반기분 4,617건에 대해 1억 2000여만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업무에 착수했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분에 대한 것. 부과대상은 최근 출시되는 차량(유로-5, 유로-6차량)을 제외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다.

진안군은 부과자료의 정확성을 위해 폐차 등 사실상 사용이 폐지된 자동차(교통사고, 화재, 천재지변, 도난, 멸실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자동차)에 대해 비과세 처리하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장애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서는 감면을 실시키로 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해 군은 홈페이지와 군정소식지 등에 게재하고 주민자치회의, 읍면 이장회의 등을 통해 기간 내 납부를 완료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납부기간은 9월 14일부터 10월 1일까지이며 관내금융기관과 전국 농협 및 우체국,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간 경과 후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간 내 납부 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 환경과(430-232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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