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을 통해 고속전기차의 경우 차량 성능에 따라 대당 최대 2000만원까지 총 8대를 지원하며, 저속전기차의 경우 대당 950만원씩 총 4대를 지원한다.
또한 전기이륜차의 경우 차종에 따라 최대 350만원까지 1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 신청 자격은 지난달 28일까지 괴산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주민, 기업 등에 한해 주어진다.
신청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이다.
신청 희망자는 전기자동차 판매점을 방문해 구매계약 체결 후 구매지원신청서, 구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를 갖춰 괴산군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다만, 제조사들의 출고지연 방지 및 실구매자 관리 등을 위해 지원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 선정이 취소되는 만큼 차량 판매점에서 2개월 이내 차량 출고가 가능한 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된다.
지급대상자는 보조금 지원금액을 제외한 자부담액을 납부 후 차량을 인도받을 수 있으며, 전기자동차 판매점은 차량 등록 후 괴산군으로 차량인도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괴산군에서 판매점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전기자동차 관련 정보는 전기자동차통합포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괴산군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이현재 기자
thsutleo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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