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 대비 전통시장 주변도로 한시적 주정차 허용

[코리아플러스] 김용상 기자 = 안양시는 추석연휴와 국가 쇼핑관광축제인‘코리아세일페스타’기간을 맞아 지난 13일부터 오는 10월 7일까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이 기간 동안에는 중앙시장, 남부시장, 호계시장과 관양시장 4개의 전통시장 이용객에 한해 주차시점부터 2시간까지 주정차를 할 수 있다.

또한, 주민들이 전통시장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안 ·동안 구청 불법주정차 단속반을 집중 배치하여 수시로 순찰을 강화한다.

2시간 초과 주차 시 차량이동을 안내 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2열 및 직각 주차, 허용구간 외 주정차, 소방시설, 교차로, 횡단보도 등은 현행대로 단속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연휴와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을 맞이해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으니 주민들이 편안히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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