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량에 후납제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6억600만원 부과

[논산시=코리아플러스] 한동욱 기자 = 논산시는 2018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6억600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10월 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연2회 부과되며, 상반기 차량 사용분은 9월, 하반기 차량 사용분은 다음 해 3월에 부과되는 후납제 성격의 부담금이다.

2기분 고지서 부과기간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차량 명의변경 및 폐차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차량 소유일수만큼 일할 계산해 부과되므로 고지서상의 부과기간을 확인하면 된다.

중증장애인,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자,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 판정자는 보철용·생업 활동용으로 사용 중인 자동차 1대에 한해 부과가 면제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1일까지이며 가상계좌, 은행 CD/ATM기, 신용카드,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논산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차량 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적극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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