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코리아플러스] 김용상 기자 = 광주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및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2018년도 9월 재산세 등 17만8천여건을 부과 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토지 소유자로 과세대상은 주택과 토지이며 납부기한은 10월 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해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지방세 안내시스템 또는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 쉽고 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시는 모바일로 스마트하게 고지서를 받은 후 수납도 가능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과 홍보를 강화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신뢰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며 “지방재원 확보를 위한 재산세 납부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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