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14.∼10. 5. / 지자체 접수

[코리아플러스] 이현재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한·일 어업협상 타결 지연으로 일본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14일부터 오는 10월 5일까지 어선 감척희망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전했다.

감척신청 대상은 근해어업 중 일본 EEZ 어업 허가가 있는 업종이며, 신청 접수는 관할 지자체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감척희망 대상자에 한해서 현재 수립 중인'제2차 연근해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및'2019년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에 감척 대상업종으로 반영하여, 오는 2019년도부터 감척을 추진할 예정이다. 감척희망 신청 어업인에게는 폐업지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해양수산부는 한·일 어업협상 타결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업계 대표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감척 제도 등 추진절차를 상세히 설명하고, 감척희망 여부를 공식 요청 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 코리아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