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7천 건 38억9천8백만 원 부과... 오는 10월 1일까지 납부기간
9월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 20만 원이하는 7월에 전액을, 2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1씩 나눠 부과된다.
재산세 고지서는 지난 10일부터 소유자의 주소지로 발송됐으며 고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본인의 재산세를 확인하고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ARS를 통한 납부 등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다음달 1일까지이고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가산금을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서천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납기 내에 납부해 가산금이 추가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금 납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재산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서천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류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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