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 신용카드, 인터넷뱅킹으로도 납부 가능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9월에는 주택분의 1/2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7월에는 주택분의 1/2과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이번 부과된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 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은행의 ATM기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며, 개인별로 부여된 가상계좌 이용 납부나 인터넷 위택스, 지로, 스마트고지서 앱 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고 전화 ARS를 통해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재산세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시민의 복지 증진과 일자리 창출 등 꼭 필요한 사업에 소중히 사용되는 만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용상 기자
hl1tj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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