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대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

[상주시=코리아플러스] 조성홍 기자 = 상주시는 지역 및 직장 민방위대 편성 1 ∼ 4년차 대원 중 상반기 기본교육 미이수자 605명에 대하여 민방위대원 보충 1차 교육을 상주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실시한다.

이번 보충 1차 교육은 17일과 오는 19일 오후 2시 ∼ 오후 6시에 진행되며, 교육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오는 21일 야간과 오는 22일 주말 교육이 편성되어 읍면동에서 지정한 날짜외에도 교육대상자가 편한 시간에 교육에 참여 하면 된다.

또한,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 2차 보충 비상소집훈련이 오는 19일과 22일에 진행되며 해당 읍면동에서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로 집결하면 된다.

상주시 민방위업무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을 받지 않거나 소집훈련에 불참하는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교육에 반드시 참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상주시청 안전총괄과 또는 주소지 읍 · 면 · 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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