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20180917091620.jpg][충북=코리아플러스] 정대호 기자 = 증평군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증평군 의회에서 제5대 증평군 의회의원과 군의회 직원 20여명을 대상으로 선거법 강연을 실시했다.

이번 강연은 군민들의 지지를 얻어 당선된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하기 위해 필요한‘공직선거법’을 비롯한 정치관계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증평선관위는 제5대 증평군의회의원 7명중 5명의 의원이 초선의원임을 감안해 의원들의 눈높이와 필요에 맞춘 내용들을 중심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특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마지막에는 의정활동과 관련한 여러 질의에 대해 관련사례를 들어 답변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증평군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군의회 강의가 의원들의 의정활동 시 정치적자유와 법 위반이라는 충돌점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며”앞으로도 다양한 수요자 맞춤 법규안내를 통해 증평군의 정치문화가 한 단계 성숙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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