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코리아플러스] 이현재 기자 = 충북 옥천군이 한가위를 맞아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과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내 전 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

완화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12일간으로, 시내 주요 지점에 설치돼 있는 12대의 고정형 CCTV와 차량탑재형 CCTV 일체다.

다만 교통 흐름에 방해를 일으키거나 인도, 횡단보도 위 주차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무질서 행위 등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계도와 단속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과 고향을 찾는 이용객들의 편의도모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시내 전 구역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기로 했다”며 “단속 완화에 앞서 올바른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자발적으로 주정차 질서 지키기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2016년 7월 도내 최초로 ‘불법주정차 사전 알리미 서비스’를 시행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불법주정차 CCTV 단속 구역 내 주정차 했을 경우 미리 신청해 놓은 휴대폰 번호로 단속 예고 문자가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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