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월 1만1천원 한도 감면 혜택

[충주시=코리아플러스] 이현재 기자 = 충주시가 기초연금을 받는 시민들에게 이동통신 요금 감면신청을 통해 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7월 13일부터 기초연금 수급자는 본인 명의 이동통신에 대해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만2천원 이상 요금제 가입자는 감면 한도인 1만1천원이 할인되고, 이용료가 2만2천원 미만일 경우에는 50% 할인이 적용된다.

알뜰통신 서비스는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타 감면 자격과 중복 감면도 되지 않는다.

자동으로 감면 혜택이 제공되지 않는 관계로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이 필요하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이동통신사 대리점 또는 고객센터로 하면 되며,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시는 이번 감면 혜택으로 2만8천여 명의 어르신이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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